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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기존 계약도 신고해야 할까? 헷갈리는 포인트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테크 노마드 2025. 4. 13.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던데…
혹시 예전에 맺은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요즘 정말 많이 들어요.
실제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관련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봤고, 오늘 그걸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기존 계약 신고 의무”, 딱 깔끔하게 알려드립니다!


🔍 전월세신고제, 기본 개념부터 다시 확인!

혹시 전월세신고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간단히 짚고 갈게요.

구분 내용
시행 시점 2021년 6월 1일 (계도기간 종료는 2025년 5월 31일 예정)
신고 의무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실제로는 보통 임대인이 주도)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기존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인데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신고 대상인 기존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
  •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예시:
만약 2022년 3월에 보증금 1억,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했어요.
이건 전형적인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신고 안 했다면?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

  •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


🔁 갱신 계약, 신고 대상일까?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같은 조건으로 연장한 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경우
    무조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임대인과 그냥 “그대로 연장하자” 하고 구두로만 한 경우,
실제 금액은 달라졌는데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 한눈에 보는 신고 대상 여부 정리표

계약 시점 금액 조건 계약 형태 신고 대상 여부
2021년 5월 이전 무관 신규 계약 ❌ 신고 의무 없음
2021년 6월 이후 보증금 6천↑ or 월세 30↑ 신규 계약 ✅ 신고 대상
2021년 6월 이후 보증금 6천↓ & 월세 30↓ 신규 계약 ❌ 신고 대상 아님
갱신 계약 금액 조건 동일 연장 계약 ❌ 신고 생략 가능
갱신 계약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연장 계약 ✅ 반드시 신고

🧩 팁: 신고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일까?

💡 현재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실질적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정식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 지연 신고 → 최대 30만 원 (기존 100만 원에서 하향 조정됨)
  • 허위 신고 → 여전히 최대 100만 원

단순히 까먹거나 누락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실수로도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 마무리하며 – 제 생각은요…

저는 전월세신고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기본 장치라고 생각해요.
특히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가 되니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기존 계약이 대상인지, 갱신도 신고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너무 헷갈리게 되어 있는 건 아쉬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할 때 무조건 신고 먼저!
갱신할 때 금액이 바뀌면 무조건 다시 확인!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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