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철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회는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묵시적 갱신이란?
먼저, 묵시적 갱신이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구분 | 내용 |
묵시적 갱신이란? | 계약이 끝난 후, 양측 모두 아무 말 없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 |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사는 아파트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서로 말이 없어 그냥 계속 살게 됐어요.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이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인중개사 1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작스럽게 지방발령으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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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계약 종료, 그런데 철회할 수 있을까?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요,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
"해지 통보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3개월 뒤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임대인에게 알리면, 그 순간부터 계약 종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마음 바꾼다고 철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현실적인 예시)
한번 해지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그에 맞춰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 새 세입자를 찾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접촉
- 내부 수리나 도배 계획 수립
- 본인이나 가족의 입주 계획 조정 등
이런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저 그냥 계속 살게요" 하면 혼란만 초래됩니다.
그래서 해지 통보는 법적으로도 신중하게 보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계획이 얽힌 ‘계약상 신뢰’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렇다면, 철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접근해보세요.
- 진심 어린 설명: 왜 철회를 원하게 되었는지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 양해 구하기: 임대인의 상황도 고려하면서 요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 서면화: 동의를 받았다면 문서로 남기는 게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OK)
상황 | 철회 가능 여부 |
임대인이 동의 O | 철회 가능, 계약 유지 |
임대인이 동의 X | 철회 불가, 3개월 뒤 퇴거 |
마무리하며 – 계약은 신중하게, 통보는 조심스럽게
해지 통보는 단순한 통보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계약 종료'라는 법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지 의사가 아직 확실치 않다면 통보를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괜히 마음 급하게 먹었다가 뒤늦게 후회해도, 되돌리기 쉽지 않거든요.
📌 요약하자면:
- 묵시적 갱신된 계약도 해지 통보 가능
-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계약 종료
- 철회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
혹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중하게 대화하고 사정을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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