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일시 수령하면 세금 얼마나 내나요? 퇴직소득세 계산법 완전 정리!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기분 좋으시죠?
그런데 딱 받는 순간,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통장에 찍히면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어? 내가 받을 돈이 이게 다야?”
“세금 이렇게 많이 떼가도 되는 거야?”
오늘은 바로 그 퇴직소득세,
즉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때 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계산되는 건지,
제가 직접 설명해드릴게요!
🔎 퇴직소득세, 왜 내야 하죠?
퇴직금도 결국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건 진리죠.
퇴직소득세는 퇴직자가 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데요,
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해서 준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 종류
소득 종류 | 퇴직소득세 부과 여부 | 비고 |
법정퇴직금 | ✅ | 근로자 의무 퇴직급여 |
명예퇴직금 | ✅ | 법정금 외 추가 보상 |
DC형 퇴직연금 수령액 | ✅ | 퇴직 시 수령 시점 |
2012년 이전 소득공제분 + 수익 | ✅ | 세제혜택 받은 추가 납입분 |
🧑🏫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부과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수령할 때 당황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혜택 받았던 분들은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퇴직소득세 계산기 - 소득세 계산기
※「소득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하여 퇴직소득세 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작성(거주자인 경우만 작성)
incometax.calculate.co.kr
💡 퇴직소득세, 왜 따로 계산하나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퇴직금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소득이에요.
만약 이걸 다른 소득과 같이 합산해서 세금 계산하면?
💣 퇴직하는 해에 세금이 폭탄처럼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퇴직소득은 따로 계산(=분류과세)하도록 해뒀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누진세율’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 “연분연승” 방식!
📘 ‘연분연승’? 퇴직소득세 계산의 핵심
이 단어 생소하시죠?
하지만 핵심만 알면 간단합니다!
🔍 연분연승 계산 원리
용어 | 뜻 | 의미 |
연분 |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누는 것 | 세율 낮추는 효과 |
연승 | 다시 근속연수 곱해서 세금 환산 | 총 납부세액 결정 |
📌 즉, 장기근속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란 말이죠.
제 생각엔, 이건 꽤 공정한 구조예요.
30년 일한 사람과 3년 일한 사람이 똑같이 누진세 맞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 퇴직소득세 계산, 실제 사례로 보기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퇴직금 3억 원, 근속연수 30년입니다.
①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3억 - 7천만 원) × 12 ÷ 30 = 9,200만 원
📌 7천만 원은 근속연수공제(30년 기준)입니다.
② 과세표준 계산
환산급여가 9,200만 원이니까 공제율은 55%.
환산급여 차등공제는 5,730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 환산급여 - 공제금액
= 9,200만 원 - 5,730만 원 = 3,470만 원
③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근속연수 ÷ 12
= (3,470만 원 × 15%) × 30 ÷ 12 = 약 986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약 99만 원) 더하면,
최종 세금은 1,085만 원입니다.
퇴직 전에 회사와 퇴직금, 명예퇴직금, 연금 수령 방식 등에 대해 꼼꼼히 계산해보는 것, 무조건 추천합니다.
무심코 ‘한 번에 받자’ 했다가 세금 1천만 원 넘게 내는 경우 많거든요.
📊 퇴직소득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퇴직소득세는 두 가지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항목 | 영향도 | 해설 |
퇴직급여 금액 | 매우 큼 | 많을수록 세금 증가 |
근속연수 | 매우 큼 | 길수록 공제 많고 세율 낮아짐 |
여기서 핵심은 👉 근속연수 산정 방식입니다.
- 일반적 계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 중간정산 경험 있을 경우: 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
❗ 중간정산했는데 이걸 모르고 계산하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근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실제 세부담 예시 (2024년 기준)
아래는 2024년, 퇴직금 2억~4억 원 정도 수령한 장기근속자 기준입니다.
퇴직급여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 세부담 |
2억 원 | 20년 | 약 690만 원 | 약 69만 원 | 약 759만 원 |
3억 원 | 30년 | 약 986만 원 | 약 99만 원 | 약 1,085만 원 |
4억 원 | 35년 | 약 1,320만 원 | 약 132만 원 | 약 1,452만 원 |
📌 이건 일시수령 기준이니,
연금으로 나눠서 받는 경우 세금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 마무리하며 – ‘무조건 한 번에 받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당연히 한 번에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 퇴직자들을 보면 느낀 건,
세금 구조를 알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 한 번에 받으면 세금 폭탄,
👉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제 혜택 + 노후 안정성!
제 생각에는, 퇴직 후 계획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
무조건 일시수령보다 연금형 수령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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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꿀팁
구분 | 핵심 내용 |
퇴직소득세 부과 대상 | 법정퇴직금, 명예퇴직금, DC연금 수령액 등 |
계산 방식 | 연분연승 방식 (근속연수 고려) |
세금 줄이는 팁 | 근속연수 길수록 유리, 연금형 수령 검토 |
주의할 점 |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 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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