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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일시 수령하면 세금 얼마나 내나요? 퇴직소득세 계산법 완전 정리!

재테크 노마드 2025. 4. 9.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기분 좋으시죠?
그런데 딱 받는 순간,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통장에 찍히면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어? 내가 받을 돈이 이게 다야?”
“세금 이렇게 많이 떼가도 되는 거야?”

오늘은 바로 그 퇴직소득세,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때 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계산되는 건지,
제가 직접 설명해드릴게요!


🔎 퇴직소득세, 왜 내야 하죠?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중년남자

퇴직금도 결국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건 진리죠.

퇴직소득세는 퇴직자가 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데요,
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해서 준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 종류

소득 종류 퇴직소득세 부과 여부 비고
법정퇴직금 근로자 의무 퇴직급여
명예퇴직금 법정금 외 추가 보상
DC형 퇴직연금 수령액 퇴직 시 수령 시점
2012년 이전 소득공제분 + 수익 세제혜택 받은 추가 납입분

🧑‍🏫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부과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수령할 때 당황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혜택 받았던 분들은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퇴직소득세 계산기 - 소득세 계산기

※「소득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하여 퇴직소득세 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작성(거주자인 경우만 작성)

incometax.calculate.co.kr

 


💡 퇴직소득세, 왜 따로 계산하나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퇴직금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소득이에요.
만약 이걸 다른 소득과 같이 합산해서 세금 계산하면?

💣 퇴직하는 해에 세금이 폭탄처럼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퇴직소득은 따로 계산(=분류과세)하도록 해뒀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누진세율’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 “연분연승” 방식!


📘 ‘연분연승’? 퇴직소득세 계산의 핵심

이 단어 생소하시죠?
하지만 핵심만 알면 간단합니다!

🔍 연분연승 계산 원리

용어 의미
연분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누는 것 세율 낮추는 효과
연승 다시 근속연수 곱해서 세금 환산 총 납부세액 결정

📌 즉, 장기근속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란 말이죠.
제 생각엔, 이건 꽤 공정한 구조예요.
30년 일한 사람과 3년 일한 사람이 똑같이 누진세 맞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 퇴직소득세 계산, 실제 사례로 보기

퇴직금 계산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퇴직금 3억 원, 근속연수 30년입니다.

①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3억 - 7천만 원) × 12 ÷ 30 = 9,200만 원

📌 7천만 원은 근속연수공제(30년 기준)입니다.

②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과 소득세율표
과세표준과 소득세율표

환산급여가 9,200만 원이니까 공제율은 55%.
환산급여 차등공제는 5,730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 환산급여 - 공제금액
              = 9,200만 원 - 5,730만 원 = 3,470만 원

③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근속연수 ÷ 12
              = (3,470만 원 × 15%) × 30 ÷ 12 = 약 986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약 99만 원) 더하면,
최종 세금은 1,085만 원입니다.


퇴직 전에 회사와 퇴직금, 명예퇴직금, 연금 수령 방식 등에 대해 꼼꼼히 계산해보는 것, 무조건 추천합니다.
무심코 ‘한 번에 받자’ 했다가 세금 1천만 원 넘게 내는 경우 많거든요.


📊 퇴직소득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퇴직소득세는 두 가지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항목 영향도 해설
퇴직급여 금액 매우 큼 많을수록 세금 증가
근속연수 매우 큼 길수록 공제 많고 세율 낮아짐

여기서 핵심은 👉 근속연수 산정 방식입니다.

  • 일반적 계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 중간정산 경험 있을 경우: 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

 중간정산했는데 이걸 모르고 계산하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근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실제 세부담 예시 (2024년 기준)

아래는 2024년, 퇴직금 2억~4억 원 정도 수령한 장기근속자 기준입니다.

퇴직급여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총 세부담
2억 원 20년 약 690만 원 약 69만 원 약 759만 원
3억 원 30년 약 986만 원 약 99만 원 약 1,085만 원
4억 원 35년 약 1,320만 원 약 132만 원 약 1,452만 원

📌 이건 일시수령 기준이니,
연금으로 나눠서 받는 경우 세금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 마무리하며 – ‘무조건 한 번에 받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당연히 한 번에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 퇴직자들을 보면 느낀 건,
세금 구조를 알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 한 번에 받으면 세금 폭탄,
👉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제 혜택 + 노후 안정성!

제 생각에는, 퇴직 후 계획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
무조건 일시수령보다 연금형 수령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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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꿀팁

구분 핵심 내용
퇴직소득세 부과 대상 법정퇴직금, 명예퇴직금, DC연금 수령액 등
계산 방식 연분연승 방식 (근속연수 고려)
세금 줄이는 팁 근속연수 길수록 유리, 연금형 수령 검토
주의할 점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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