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직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실
여러분, 혹시 재직 기간이 1년도 안 됐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1년 안 다녔으니까 무조건 안 나오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한 1년 미만 직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일까?
네!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지만,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났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 탈락’은 아니라는 점!
중요한 건 왜 나왔느냐입니다.
✔ 예를 들어볼게요!
입사 7개월 만에 부서 통폐합으로 권고사직을 당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7개월밖에 안 다녔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을 보니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6개월 근무 경력이 있으셨고, 실업급여도 안 받으신 상태였어요.
👉 그래서 두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니까 총 13개월!
👉 그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200일 넘게 나왔습니다.
👉 결과는? 실업급여 지급 확정!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핵심 4가지
아래 표를 먼저 한번 보시고, 해당되시는지 체크해보세요!
조건 | 설명 |
1. 고용보험 가입 | 본인과 회사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료 납부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3. 비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처럼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
4. 재취업 의사 |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좀 더 자세히 볼게요!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고용보험이란, 쉽게 말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해두는 보험입니다.
- 회사 규모나 근무기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 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입사할 때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해요!
나중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 가장 큰 원인이 이거더라고요.
2. 퇴사 전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어야 해요
이게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요.
단순히 6개월 다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실제로 유급으로 일한 날만 계산해요. 연차, 병가 등 무급일은 빠질 수 있습니다.
🟨 팁!
- 예전에 다른 직장에서 일한 기간도 합산할 수 있어요.
- 단, 그 당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미리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단계별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방법(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인 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개인' 메뉴를 선택한 후, '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 '민원 조회' 항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찾아 클릭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화면에서 해당 이직확인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의 필수 서류이므로, 아직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사업장에 요청하셔야 해요.
3.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입니다.
- 구조조정, 인원 감축 등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는 대부분 인정돼요.
- 다만, 지각·결근이 심했다거나, 근무 태도가 문제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퇴사할 때 되도록이면 회사와 ‘권고사직 확인서’ 같은 문서를 남겨두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소명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4. 근로능력은 있지만 ‘실직 상태’여야 한다
실업급여는 “다시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는 상태”일 때만 지급됩니다.
- 퇴사 후 쉬는 건 괜찮지만, 일정 기간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해요.
- 온라인 구직사이트 가입, 구직활동일지 작성, 워크넷 이력서 등록 등도 포함됩니다.
🚨 1년 미만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 실업급여는 '근무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1년 안 다녔으니까 실업급여 못 받아”라는 말은 반만 맞는 말이에요.
✅ 핵심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였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 마무리하며
제 생각엔, 이런 제도들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우리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실제로 주변에서 “나는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았어!” 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혹시나 퇴사를 고민 중이거나, 권고사직 상황에 놓이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 고용보험 납부이력 조회해보시고,
✔ 과거 이력도 꼭 확인해보고,
✔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진심으로 추천드려요!
📌 한 줄 요약!
1년 미만 직원도 권고사직이라면,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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