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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직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실

재테크 노마드 2025. 4. 22.

여러분, 혹시 재직 기간이 1년도 안 됐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1년 안 다녔으니까 무조건 안 나오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한 1년 미만 직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일까?

 

 

네!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지만,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났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 탈락’은 아니라는 점!
중요한 건 왜 나왔느냐입니다.

✔ 예를 들어볼게요!

입사 7개월 만에 부서 통폐합으로 권고사직을 당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7개월밖에 안 다녔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을 보니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6개월 근무 경력이 있으셨고, 실업급여도 안 받으신 상태였어요.

👉 그래서 두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니까 총 13개월!
👉 그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200일 넘게 나왔습니다.
👉 결과는? 실업급여 지급 확정!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핵심 4가지

실업급여-받기위해-대기하는 모습

아래 표를 먼저 한번 보시고, 해당되시는지 체크해보세요!

조건 설명
1. 고용보험 가입 본인과 회사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료 납부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3.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처럼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4. 재취업 의사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좀 더 자세히 볼게요!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고용보험이란, 쉽게 말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해두는 보험입니다.
  • 회사 규모나 근무기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 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입사할 때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해요!
나중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 가장 큰 원인이 이거더라고요.


2. 퇴사 전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어야 해요

이게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요.
단순히 6개월 다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실제로 유급으로 일한 날만 계산해요. 연차, 병가 등 무급일은 빠질 수 있습니다.

🟨 팁!

  • 예전에 다른 직장에서 일한 기간도 합산할 수 있어요.
  • 단, 그 당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미리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단계별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방법(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이직확인서 조회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1.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페이지 오른쪽 상단 '개인' 메뉴를 선택한 후, '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3. '민원 조회' 항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찾아 클릭합니다.
  4.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화면에서 해당 이직확인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의 필수 서류이므로, 아직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사업장에 요청하셔야 해요.


3.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입니다.

  • 구조조정, 인원 감축 등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는 대부분 인정돼요.
  • 다만, 지각·결근이 심했다거나, 근무 태도가 문제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퇴사할 때 되도록이면 회사와 ‘권고사직 확인서’ 같은 문서를 남겨두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소명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4. 근로능력은 있지만 ‘실직 상태’여야 한다

실업급여는 “다시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는 상태”일 때만 지급됩니다.

  • 퇴사 후 쉬는 건 괜찮지만, 일정 기간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해요.
  • 온라인 구직사이트 가입, 구직활동일지 작성, 워크넷 이력서 등록 등도 포함됩니다.

🚨 1년 미만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 실업급여는 '근무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1년 안 다녔으니까 실업급여 못 받아”라는 말은 반만 맞는 말이에요.

✅ 핵심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였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 마무리하며

제 생각엔, 이런 제도들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우리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실제로 주변에서 “나는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았어!” 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혹시나 퇴사를 고민 중이거나, 권고사직 상황에 놓이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 고용보험 납부이력 조회해보시고,
✔ 과거 이력도 꼭 확인해보고,
✔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진심으로 추천드려요!


📌 한 줄 요약!

1년 미만 직원도 권고사직이라면,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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