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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계산 방법 총정리! 부부 합산 시 유리할까?

재테크 노마드 2025. 5. 14.

최근 주변에서 "배당소득이 늘어나면서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부부가 각각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해야 절세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대상, 부부 합산 시 유불리 판단 방법, 그리고 실전 계산기 활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이미지

배당소득은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 유형 설명
개인 주식 투자자 국내 및 해외 주식 배당금 수령자
펀드 및 리츠 투자자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펀드, 리츠 투자자
해외 주식 투자자 외국 주식 배당소득도 모두 포함됨
법인 아닌 단체 투자자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배당을 수령할 때
 

💡 Tip: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 배당소득은 국내와 별개로 생각하는데, 해외 배당도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분리과세 vs 종합과세)

 

 

🔍 1️⃣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원천징수되며, 이걸로 납세가 끝납니다.
  •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2️⃣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 ~ 45%)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지방세 포함)
1,200만 원 이하 6.6%
1,200만 원 ~ 4,600만 원 16.5%
4,600만 원 ~ 8,800만 원 26.4%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38.5%
1억 5천만 원 ~ 3억 원 41.8%
3억 원 ~ 5억 원 44.0%
5억 원 ~ 10억 원 46.2%
10억 원 초과 49.5%
 

💡 커뮤니티 후기:
"작년에 배당소득이 2,500만 원이라 원천징수로 끝난 줄 알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 세금이 추가로 나왔어요.
알고 신고했으면 준비라도 했을 텐데..." — 네이버 주식 카페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

 

 

 

배당소득세 계산기 - 소득세 계산기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

incometax.calculate.co.kr

 

배당소득세 계산기는 배당소득세 계산기에서 간단하게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입력 항목에 정보를 기입하면 예상 세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계산기
출처: 배당소득세 계산기

입력 항목 설명
총 배당 소득액 본인이 받은 전체 배당금
일반 배당 소득액 일반 배당으로 받은 금액
배당가산(Gross-Up) 대상 소득액 배당소득 중 과세대상 금액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 소득액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된 배당 금액
그 외 종합소득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
종합소득공제액 공제 가능한 소득 금액

 부부 합산 신고, 유리할까?

 

 

부부가 각각 배당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합산 신고가 유리한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배당소득을 합산했을 때 2,000만 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 부부 합산의 장단점

장점 단점
절세 효과: 각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2,000만 원 초과 시 누진세율이 적용됨
관리의 편리함: 한 번에 신고하므로 간편함 한쪽이 고소득일 경우 불리할 수 있음
부부 간 소득 조정 가능: 합산 시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 가능 합산으로 인해 과세 구간이 높아질 수 있음
 

🔍 현실 예시

1️⃣ 남편: 1,500만 원, 아내: 800만 원

  • 합산해도 2,000만 원 이하 → 15.4% 분리과세로 끝
  •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음

2️⃣ 남편: 2,500만 원, 아내: 1,000만 원

  • 합산 시 3,5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 누진세율 적용되며 신고 필수

💡 커뮤니티 사례:
"남편과 저 모두 배당소득이 1,500만 원 이하라 따로 신고했어요. 덕분에 분리과세로 세금 부담 없이 끝났습니다." — 재테크 커뮤니티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 클릭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배당소득 신고]를 선택합니다.

3️⃣ 배당소득 입력

  • 배당소득 금액을 입력하고, 원천징수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4️⃣ 세액 계산 및 납부

  • 자동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5️⃣ 신고 완료 확인

  • 신고 후 반드시 [신고서 제출 내역]을 확인하여 오류가 없는지 체크하세요.

배당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지만,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시고, 스마트한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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